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한국교육방송(EBS) 사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26일 대한민국(소관청 방통위)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사건은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소송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수행해야 하지만, 방통위는 가처분 신청 소장에 채권자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으로 기재하고 이 위원장이 임무영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서만 첨부했을 뿐 채권자명 변경 신청에 관한 법무부 장관 위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대신 이 위원장이 해당 사건의 채권자라며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했다. 독립당사자참가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송 참가 유형으로, 소송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 결과로 권리 침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다.
법원은 또 만약 해당 사건이 적법하게 소송 대리가 이뤄졌다고 해도 이 위원장이 선임한 신동호 씨에 대한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채무자인 김유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 뿐 방통위의 사장 임명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0조 2항에는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달 7일 당시 전임 사장이었던 김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신동호)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27일 즉시항고하면서 김 사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김 사장은 방통위의 가처분신청 제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엉뚱하게 민사 법원에 또다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같은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어렵게나마 정상화된 EBS 경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원장) 이진숙이 불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를 활용해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를 EBS에 ‘알박기' 하려다 실패하자 억지 소송까지 벌였다가 사법부에 제동이 걸린 꼴"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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