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진숙, 세금으로 무분별 소송전…"EBS 사장 임명권 침해당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진숙, 세금으로 무분별 소송전…"EBS 사장 임명권 침해당했다"

김유열 "법원의 '2인 체제' 문제 지적에도 민사 제기, EBS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에 대한 법원의 잇단 제재에도 불구하고 소송전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EBS) 신동호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데 이어 김유열 현 사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김유열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한 지 이틀 만에 1심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접수한 것이다. 해당 사건의 첫 심문은 다음 달 2일 진행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해당 신청서에서 '3년 임기가 끝난 김 사장이 직무를 계속하고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명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법원이 '2인 체제' 결정된 신동호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자신의 임명권을 고집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공사법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제10조 2항)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문제삼고 있다.

김유열 사장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진숙 위원장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은 "하자 있는 후임자 임명처분이 형식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방통위의 이른바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신동호 씨에 대한 임명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사장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방통위는 위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4월 7일 즉시항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데도 "난데없이 방통위는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가 EBS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엉뚱하게 민사 법원에 또다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면 될 일"이라며 "법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까지 해 가면서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을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어렵게나마 정상화된 EBS 경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또 "방통위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저를 경영 무능자로 폄훼"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경영 성과를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통해 사장 개인을 폄훼하는 것은 EBS 전체 구성원들의 노력과 자긍심까지 부정하는 시도이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 4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뒤로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