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 부장판사와 제보자가 함께 갔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민주당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는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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