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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 바라는 하청노동자, 죽음 내모는 사회… "노조법 반드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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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 바라는 하청노동자, 죽음 내모는 사회… "노조법 반드시 개정"

[내란, 그 다음의 세상-노동 ①] '노조할 권리' 구호 나부낀 시민 광장... "노조법 2·3조 개정 넘어 간접고용 철폐로"

8년 전, 광장은 승리했다. 시민들은 엄동설한 속에 촛불을 밝혔고, 비선실세에 휘둘리던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을 몰아냈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권은 촛불의 열망을 제대로 실현해 내지 못했다. 노동자와 소수자·약자들의 삶은 그대로였다. 시민들은 학습했다. 정권 교체만으로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8년 만에 다시 기회가 왔다. 또 한 번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은 새 정부가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한 바람을 담아 시민들은 겨우내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더불어 사회 대개혁 구호들을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했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31%,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23%, '돌봄과 사회안전망' 8%, '노동권과 일자리' 7%, '평화와 통일' 7%, '기후위기 대응' 7%, '경제와 민생 안정' 6%, '교육' 5%, '생명존중’ 4%' 순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위 순서에 따라 분야별 개혁 과제들을 짚어본다. 새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6~8 번째 편에서는 노동 개혁 과제를 살펴본다.

30미터 철탑 올라야 하청노동자 목소리 듣는 사회

지난 1~3월 시민 집회가 열린 광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순서대로 '윤석열', '투쟁', '시민', 그리고 '노동자' 였다. 한남동 관저 앞 철야 집회(1월 3일), 전봉준투쟁단의 2차 남태령 집회(3월 25일), 13차례 비상행동 집회 등 19개 집회의 시민 209명의 발언문을 분석한 결과다. 윤석열 이름을 제외하면 투쟁, 시민, 노동자가 상위 3개 단어였다. 그 뒤를 '민주', '동지', '연대'가 이었다.

광장의 시민들은 어떤 노동자를 얘기해 왔을까. 자기 삶에 대해 "맞으면 엎드리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있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었다"라고 운을 뗀 한 30살 청년이 한남동 관저 앞 철야 집회 무대에서 "이제 저는 죽도록 견디고, 흠을 감추고, 폭력에 순응하고, 자신을 부정하며 살아야 하는 삶 따위 그 누구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한 말이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금도 노조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지금, 공권력보다 든든한 우리의 금속노조, 그 조합원 동지가 곡기를 끊고 40일이 넘도록 투쟁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동조합법 2, 3조를 개정해 더 촘촘하고 정확한 범위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이제야 이들의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와) 전부 연결돼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이어진 집회 광장에서 시민들은 기본적인 단결권과 교섭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 구호로 화답하고 있었다.

▲지난 1~4월 시국선언 및 탄핵 촉구 집회 등 19개 집회의 시민 209명 발언문의 단어 사용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글씨가 클수록 빈도수가 높다. ⓒ프레시안(손가영)

원청과 교섭하지 못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얼마나 어려울까. 23일, 조선소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한화빌딩 앞 CCTV 철탑에서 70일 넘게 고공농성 중이다. 2024년 한화오션 하청 노사 간 단체교섭이 사실상 원청 한화오션의 거부로 결렬되면서 30미터(m) 위 철탑에 올랐다. 그간 천막농성과 단식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결국 임금 인상 요구를 대폭 줄인 양보안까지 냈으나 결렬됐다. 요구안은 두 가지다. △조선업 숙련노동자 확보를 위한 상용직 채용 확대, 그리고 △조선하청 노동자 저임금 개선을 위한 상여금 인상이다.

3년 전 교섭 땐 노조 간부가 1세제곱미터(㎥) 부피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를 31일 동안 가둔 후에야 타결이 이뤄졌다. '감옥 농성'을 했던 유최안 전 부지회장은 당시 51일간의 파업을 두고 '이번에 안 되면 죽어야겠다'고 각오까지 했다. 파업 종료 뒤에도 하청노동자 40여 명의 고용 승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김형수 지회장은 22일간 단식 농성을 또 했다. 한 달여 뒤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은 유 전 부지회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이 진행 중이다.

"하청노조가 할 수 있는 거요? 없습니다. 지금 제도권 안에서는 불법파업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청업체는 지급여력이 '1'도 없어요. 원청이 하청에 주는 기성금 95~97% 정도가 인건비예요. 하청의 처우개선은 진짜 사장 원청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원청이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하청노동자들이 죽으면 죽을수록, 임금이 떼이면 떼일수록 올라가는 영업이익을 가진 원청하고 교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1년에 5000원, 1만 원 밖에 임금 못 올려요."

지난 9일 CCTV 철탑 앞에서 만난 유최안 전 부지회장이 말했다. 감옥 농성 당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피켓을 들었던 그는 '상황이 나아진 게 있느냐'는 말에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당시 2022년 투쟁은 2016년 이전에 받았던 550%의 상여금이 전액 삭감되며 하청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노동자가 됐고, 이 상여금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시작됐다. 감옥 농성 후 교섭으로 회복한 건 50%다. 그는 "이후 한화오션은 물량팀과 이주노동자로 현장을 대거 채웠고, 현재 생산량의 40%를 이주노동자들이 맡고 있다"며 "저임금 구조가 더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지난 3월 15일 새벽 4시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앞 CCTV 철탑에 오른 모습. ⓒ금속노동자

'진짜 사장' 명문화, 교섭 길 열어... 개정안 올해 통과 기대

전국 각지의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개정안은 이미 21대 및 22대 국회에서 한 차례씩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두 법안 모두 폐기됐다.

그러다 지난 3월 11일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민주당 당론이기도 하다. 오는 21대 조기대선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진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공개한 10대 공약에서 노조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밝혔다. 올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만 사용자로 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했다. 하청노동자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교섭할 권리가 확보된다.

나아가 프리랜서, 도급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하게 불리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확립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한 노조는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는 대폭 수정됐다. 현행법은 '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만 정한다. 개정안은 이를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이라고 수정했다. 이어 '사용자의 불법에 대응해 노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노조나 노동자의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부터 현재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을 둘러싼 입법 시도 과정을 정리한 표. ⓒ프레시안

"민주당의 재벌 대기업 봐주기, 이게 사회대개혁 핵심"

노조법 2·3조 개정이 마치 별도의 개혁과제처럼 불리며 사회대개혁 의미를 축소하는 걸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구미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서 노조를 만든 직후 해고돼 9년 투쟁 끝에 원직 복직한 차헌호 아사히글라스지회장은 지난 11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원청 대기업 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느냐"라 물으며 "아니다. 노조법 2·3조는 낡은 문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수차례 국회를 통과했고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안 된 거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엔 손 놓고 있다가, 윤 정권이 들어서자 야당으로 들고나왔다. 원청 사용자성이 왜 문제인가. 간접고용이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 때문이다. 파견법, 기간제법 모두 민주당에서 만들었다. IMF 전엔 전면 금지됐던 비정규직 고용이다. 재벌 대기업들은 20년간 계속 비정규직을 대량 고용한다. 왜 금지 안하나. 구제금융은 다 끝났는데, 근로기준법도 중간착취 금지하는데 왜 금지 못 하나. 민주당은 이걸 책임져야 한다."

차 지회장은 "비정규직 제도 근본을 손대지 않고서는 불평등한 비정규 노동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절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이 문제를 개혁하는 방향이 사회대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지난 13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교섭권 이전에 단결권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든다 해도 원청이 하청업체를 통해 노조 결성을 방해하고 탄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이 개정되면 더 강한 통제가 들어올 게 뻔하다"며 "노조가 단결권을 온전히 보장받고 행사할 수 있도록 개혁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1월부터 각종 집회·시위 현장의 시민 자유 발언을 기록하고 있는 이지완(활동명 말빛) 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지완 님이 기록한 '광장말빛' 발언집에서 209개 발언문을 활용했습니다. (광장말빛 아카이빙 : https://x.com/shiningwords)

▲ 양대노총과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야5당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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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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