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동호 전 문화방송(MBC) 아나운서 국장을 한국교육방송(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방통위는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의 참석으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BS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8년 3월25일까지다.
신 신임 사장과 이 위원장은 같은 MBC 출신이다. 그는 이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이던 시절 아나운서 국장을 지냈다.사장 선임 과정에서 '내정설'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일었으나 이 위원장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전날 방통위에 EBS 사장 임명 과정에 이 위원장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기피신청서를 접수했으나, 방통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각하했다.
EBS지부는 이날 조합원에 보낸 호소문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법적 한계는 이미 명확히 드러났다. 대법원은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선임 효력을 정지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며 "우리가 법을 무시한 인사를 받아들인다면, 교육기관으로서의 명분도, 방송사로서의 신뢰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신 신임 이사장 출근 저지 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EBS 보직 간부 50여 명도 전날 결의문을 내고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인사를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대응 및 투쟁 돌입을 예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또한 이날 성명을 통해 방통위의 신 신임 사장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구성원 다수는 물론 EBS 이사회와 보직 간부들, 시민사회까지 모두가 부적절하다 지적한 인사를 교육공영방송 EBS의 수장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12.3 불법 계엄 이후 여전히 지속되는 내란 체제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는 이 시기에 EBS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내란 세력의 준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교육 공영방송마저 내란의 소모품으로 쓰겠다는 계엄 연장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신임 사장은 지난 1992년 아나운서로 MBC에 입사해 방송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2019년 아나운서 국장 재직 시절 '내부 블랙리스트'를 기반으로 아나운서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도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는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2020년 3월 MBC를 퇴사한 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성 정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었다. 그는 이후 국민의힘 당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계에 계속 발을 담고 있었으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의해 지난 2023년 10월 EBS 보궐이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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