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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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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MBC 신임 이사 가처분 신청,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어…이진숙 "지켜보겠다"

야권 성향 한국방송(KBS) 이사들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신임 이사진 임명은 무효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3일 류일형·김찬태·이상요·정재권·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KBS 신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새로운 KBS 이사들이 임명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지도 약 5개월 이상 경과해 그 사이 구성된 이사회가 KBS에 관한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결한 것으로 보인므로 신청인 조숙현의 KBS 이사로서의 지위와 직무수행권을 긴급히 회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와 두 명이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7명만을 후임자로 선정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당시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 이사만 전임자로 분류하고 후임 이사 선임을 강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류일형·김찬태·이상요·정재권 이사 4인의 임기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현직 이사 5인은 지난해 8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방통위는 재판부 기피신청 및 항고·재항고 등 시간 끌기로 맞섰다.

이들은 이날 "유례없는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6개월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을 지연시킨 대통령실과 방통위에 분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진숙·김태규 2인 상임위원 체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적 조처라는 사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돼 최근 직무에 복귀한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방송(MBC) 전 기상캐스터인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프리랜서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니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당시 KBS 이사와 마찬가지로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 9명 중 6명을 선임했다.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결정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무효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인용됐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겨 놓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월 12일 경기도 과천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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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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