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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칼 같아…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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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칼 같아…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김형기, 尹 앞서 "사람에 충성 안 해"…"의원 끌어내라, 대통령 지시로 이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은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계엄과 달리 '정당한 일', '옳은 일'이었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2차 공판에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칼하고 같다고도 볼 수 있다"며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도 할 수 있고, 칼을 가지고 협박이나 상해나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으로 재판하려면, 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무조건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의 독재, 국회만 상당 기간 영구적으로 정지시켜서 되겠나. 사법기관이라든가 헌법기관, 동시에 소위 말하면 그야말로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그야말로 독재적인 헌정 문란 일으키고 임기 마치고 조용히 퇴진할 수 있겠나"라며 "(내란죄 재판은)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것이 증명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선고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시간짜리 계엄"과 같은 '계엄 무용론'을 피력했다. 그는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 없었고 처음부터 그걸 감안해서 (군인들) 실무장시키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나라의 비상사태 상황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이 (계엄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재차 "이게 내란이고 장기 독재를 위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면 정무 계획, 집권 계획, 또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이 재판이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언, 즉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전문증거'라며 "피고인이 동의 안 하면 증거로 쓰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증거는 증인 등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지적에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하겠다. 내란죄 법리와 실체적 구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재판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이 의심을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지했다. 지 판사는 "두 번째 입증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하는 것이고 검찰이 입증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돼야 유죄가 된다. 검찰의 입증 계획을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측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기, 尹 앞에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김형기 대대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상관의 지시를 수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해 왔다"며 "그 조직은 저한테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검사 시절의 윤 전 대통령을 '강골 검사' 이미지로 대중에게 각인시킨 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0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팀장으로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직을 사랑하는가,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정갑윤 전 의원의 질의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댓글 수사 외압)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제가 23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임무를 수행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4일 날 받은 임무(의원 끌어내라)는 제가 거기서 어떻게 그런 임무를 수행하겠는가"라며 "저는 조직에 충성했다.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이어 "그날 그 자리에서 제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저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군이 다시 이런 정치적인 수단에 이용되지 않게 철저하게 날카롭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질책과 비난을 통해서 군을 감시해 주기를 부탁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대장은 자신의 상관인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내린 '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대통령 지시로 이해했다'고도 했다.

검찰 측은 김 대대장에게 "김 대대장은 이 여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구나'라고 이해를 했느냐"고 묻자, 김 대대장은 "네. 그렇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여단장이 대통령의 지시도 없이, (김 대대장에게)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김 대대장이 어떻게 아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아주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서로 질문할 때는 조금 기다려 달라"며 "검사들도 다 신문 기법이 있을 것라고 생각한다"며 저지했다.

김 대대장은 검찰 측이 "이 여단장이나 다른 누구로부터 '대통령 지시'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대통령 지시 아니었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느냐"고 하자, "없었다. 이 여단장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들었다고 했다"고 말해 '의원 끌어내라'는 자신의 상관보다 윗선에 의해 하달된 지시 사항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김 대대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여단장이) '대통령 지시'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여단장은 그게 곽 사령관의 지시라고 했나. 대통령한테 들었다고 했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들었다고 했나"라고 물은 데 대해서도 "(이 여단장이) 그때 당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대통령 지시다'라고만 말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과 윤석열 측, 공소사실·공수처 수사권 등 공방

검찰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처럼 공소장에) 공소사실 불특정이라고 볼만한 부분은 없다"며 "만약 변호인 주장처럼 공소사실이 특정 안 되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90여 분 동안 공소사실별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모두 발언과 증인신문 등 총 93분간 직접 발언했다.

검찰 측은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의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생성한 증거 기록과 관련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 "경찰은 더이상 사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건 소위 '유령 사건'이라 구체적 석명이 필요하다"고 주장 등에 대해서도 "위법 논란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을 어느 기관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며 공소장에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 받은 경찰 수사 기록이 첨부되어 있지만 "(경찰이) 수사권이 있을 때 (검찰이) 입수한 자료인지 수사권을 없을 때 입수한 자료인지 이런 게 특정이 되려면 시기를 특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3차 공판을 다음 달 12일에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미리 밝혀 달라고 하는 등 재판 진행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검찰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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