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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미국을 추월한 까닭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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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미국을 추월한 까닭은 '여기' 있다!

[기고] 민주주의안의 극우와 마주하여 ④ 윤석열 파면은 세계사적 사건이다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말, 민주 주권자 시민의 승리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극적으로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12.3 계엄이후 123일만의 결말이다. 이로써 한국은 민주주의의 정상적 회복과 민주공화국 다시 살리기로 나아가는 결정적 고비를 넘어 섰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의 이 파면 선고를 우리들은 얼마나 애타게 요구하고 고대했던가. 참으로 다행이고 감격스러운 일이다. 누군가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윤석열의 파면은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남태령에서 그야말로 필사적 탄핵 연대투쟁을 통해 쟁취한 민주 시민들의 승리, 의회와 광장의 투트랙에서 분투한 민주 헌정주의자들의 승리이며 그들의 헌신, 열정과 용기, 고통과 희생에 내리는 봄날의 값진 선물이다.

약 4개월에 걸쳐 저들의 극우-보수 동맹과 민주헌정주의 탄핵연대 세력은 엄청난 쟁투의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헌재는 윤석열을 전원 일치로 파면함으로써 '극우-보수 삼각동맹'(윤석열과 국가기관안의 동조자들, 국민의 힘, 광장의 극우 대중운동)에 맞서는 민주 헌정주의 탄핵연대의 당당한 일각을 구성하게 되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광장의 민주시민 그리고 헌재). 이 치열한 공방의 기록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세계 민주주의사에도 길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극우주의의 도전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력의 비교정치 연구, 비교역사 연구를 위해서도 생생한 학술적 보고(寶庫)가 될 것이다.

헌재가 윤석열을 '8대 0 전원일치'로 파면한 의미는 매우 크다. 파면이전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反)탄핵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30%가량 된다. 헌재의 전원일치 판결은 윤석열과 중핵 극우세력에게 탄핵인용에 불복할 여지를 제거했을 뿐 아니라, 이들 '반국가적' 내란주도 세력에 수동적으로 편입되거나 동원되는 대중들에게 어떤 법교과서나 정치교과서보다 뛰어난 시민적 '계몽'(!)효과, 교육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나름의 신조를 갖고 극우에 동조하는 친극우 보수층의 입을 틀어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적 계몽과 각성 효과를 통해 헌재의 판결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통합 기능을 할수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판결문의 내용 자체가 새로운 시민적 계몽과 학습을 위한 뛰어난 헌법교재다.

전원일치 파면을 내다 본 예언자(?)들이 드물게 있었지만, 선고가 이례적으로 오래 지연되고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는 등 그간의 답답한 경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상밖의 결말이었다. 도대체 이같은 8대 0 파면이라면 왜 그토록 선고기일이 늦어지고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안을 안겨 주었던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국회 대리인단을 이끌었음)이 우리에게 두가지 이유를 들려 준다.

첫째, 법리적 이유다. 형사소송법상 이른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를 놓고 엄격 적용이냐, 완화 적용이냐의 법리 논쟁이 치열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이유다.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이후에 나와야 한다는 이상한 공감대가 여권쪽에 있었고 이것이 재판관들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내가 볼 때 둘째의 정치적 이유가 더 주된 것이 아니었나 싶다. 한인섭 교수가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이 헌재의 선고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도 정치적 이유를 주요하게 본 것이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 대하여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문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것도 대통령의 결단에만 맡겨 놓을 수가 없고 헌재의 심사 대상이 됨을 밝혔다. 그리고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측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탄핵 소추사유 다섯가지, 즉 ① 비상계엄 선포, ② 국회에 대한 군경투입, ③ 포고령 1호의 발령,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확인 시도, 이상 모두에 대해, 재판관 8인 모두가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최종 결론에 이르러서는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인용으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이다. 피청구인은 현재의 정치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윤석열은 변론과정에서 참으로 파렴치하게 온갖 새빨간 거짓말과 저열한 궤변을 늘어 놓았지만, 헌재는 그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엄중하게 질타하며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 전문에 나오는 "대한국민"이라는 용어를 가져온 것도 주목할만하다.

그런데 전원일치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탄핵결정문 안에는 보수성향 재판관들의 견해가 짙게 수용되었다고 보여지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대표적인 부분을 들면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되었고, 이는 피청구인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재의에서 부결된 법률안의 재발의 및 의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권력의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길게 인용한 위의 대목은 윤석열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본 결정문의 최종 결론부분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과 그에 수반한 조치들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었다는 인식과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 그리고 윤석열이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해 권력의 남용 또는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8:0 파면 결정문에서 매우 놀라운 진술이며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는 탄핵기각의 근거로도 이용될 수 있는 논리라고 보는 이들도 있을 만큼 윤석열 측을 변호하고 있다.

결국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 결론이라는 것이 보수성향 재판관들의 견해를 수용하는 가운데 어렵사리 얻어진 타협물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헌재 결정문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비판적 독해도 필수적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미국을 추월하다 - 무엇이 한국과 미국의 길을 갈라 놓았나?

윤석열의 12.3 친위쿠데타 초기, 그러니까 국회 담벼락을 넘어간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대응, 헌재 판결문에서도 언급했던 "(용기있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에 국회가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2025.12.4),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칭찬이 잠깐 나온 적이 있었다.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가 "한국야말로 진품 민주주의(Authentic Democracy)다. 미국 민주주의보다 낫다"라고 말한 것도 이 즈음이었다. 그러나 극우-보수 동맹의 반격이 이어지고 불안하고 혼란스런 이중권력 국면이 길게 지속되면서 이 칭찬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제 12.3 비상계엄이후 123일만에 헌재가 최종적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킨 시점에서 다시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나는 극우주의의 도전과 마주하여 마침내 윤석열을 파면시킨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어이없이 두 차례나 트럼프의 집권을 허용한 미국을 추월했다는 점에 대해 간단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 사실 하나 만으로도 한국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의회, 광장의 민주시민 그리고 헌재의 '탄핵 삼각연대'가 이뤄낸 민주주의 회복력은 충분히 세계가 놀랄만한 성취다.

볼프강 메르켈과 안나 뤼르만(Merkel Wolfgang, Anna Luhrmann 2023)에 따르면, 민주주의 회복력(Resilience of Democracies)은 "정치 체제가 민주적 특성을 상실하지 않고 도전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들은 제도와 행위자를 아우르는 민주주의 회복력의 네가지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 정치체제의 존립 및 민주적 질과 관련된 거시적 수준의 규칙과 제도, 특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제도적 관계 문제. 예컨대, 행정부의 위헌,위법적 행위가 강력한 의회에 의해 저지될 수 있다면 민주주의의 침식은 용이하게 막아낼 수 있다.

② 제도정치에서 정치적 행위자로서 정당들이 얼마나 민주적인가. 민주적 정당과 행위자들이 얼마나 정당체제의 경쟁적 동학을 주도하고 있는가의 문제.

③ 시민문화와 시민사회. 즉 민주적 가치와 태도(토크빌이 말한 습속 mores)가 얼마나 넓고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얼마나 활력있고 참여적인가 하는 문제.

④ 시민들의 정치공동체의 응집력 문제. 응집력이 강할수록 불평등과 갈등, 정치적 양극화가 약화되며, 정치적 엘리트들이 타협을 수용하고 민주주의의 헌정적 규칙을 따르기 쉽다.

한국에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2024.12.3)와 이후 헌재의 윤석열 파면 (2025.4.4)에 이르는 경과와 미국에서 트럼프의 친위 쿠데타(2021.1.6)와 탄핵불발, 이후 트럼프의 재집권에 이르는 경과를 민주주의 회복력의 네가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별도의 연구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지면상 대략적 관찰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반면, 트럼프는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 트럼프는 의회폭동 선동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연방최고재판부가 면책 특권을 인정하였다(2024년 7월). 무엇이 양자의 운명을 갈랐나.

극우세력 득세 시대 정치공동체의 응집력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얼마나 더 나은 점이 있을까(④의 수준). 이게 중요 변수인 것 같지는 않다. 탄핵 제도상의 차이(한국은 헌재, 미국은 상원에서 결정)를 중요 요인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제도적 차이보다 제도를 굴리는 인적 구성의 정치적 성향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윤석열이 미국의 트럼프보다 비교되지 않을만큼 무능한 것이 윤석열 파면 결말의 중요 요인이 될까. 윤석열의 무능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 최상목)을 비롯해 국가기관안에 널리 포진한 공범자들의 강력한 존재, 국민의 힘, 광장의 극우 대중운동, 즉 극우주의 삼각동맹이 극우지도자의 바닥을 알 수 없는 무능함을 크게 만회시켜 주었다.

하지만 지도자로서 윤석열의 무능함 이상으로 한국의 극우주의가 대안우파적 성격을 갖는 트럼프와는 달리, 그 핵심에서 철지난 냉전반공극우의 반동적 귀환이라는 점이 양자의 운명을 가른 보다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싶다. 이는 지지 기반에서 중도층과 하층의 지지가 미약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저소득 및 저학력 계층의 지지를 등에 업은 트럼프와는 다르다. 윤석열 탄핵선고 결과에 대해 수용 여론은 76.9%, 비수용은 17.4%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엄청난 활력과 헌신적인 참여 역량 및 열정(③의 수준), 그리고 제도정치에서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야당과 의회의 능동적이고 위험을 무릅쓴 기민한 대응력(①과 ②의 수준), 양자의 시너지가 극우-보수 삼각동맹을 이겨 내고 마침내 윤석열을 파면시킨 결정적 요인이다. 다시 말해 제도적 의회정치와 비제도적 광장 시민정치로 짜여진 한국의 '두바퀴 two-track 민주주의 회복력' (이병천 2024)이 '선진민주국가 미국'의 회복력을 추월한 것이다.

적어도 극우가 득세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 민주주의 회복력에 관한 한, 한국은 오랜 미국 '추격국가'에서 미국을 앞서는 '추월국가'가 되었다. 실로 경이로운, 세계적 사건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

윤석열 파면 이후 광장 극우대중운동이 어찌될지에 대하여 논자들의 견해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었다. 기세가 여전할 것이다,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등등 분분했다. 확인되는 것은, 더 두고 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그들의 기세가 크게 꺾였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의 힘이 어떻게 변신할지도 매우 큰 관심거리였다. 다시 확인되는 것은 그들이 윤석열과 동조하고 광장 극우운동과 손잡았던 극우화 행보에 대해 아무 반성도 없이 태연히 대선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윤심' 경쟁을 하고 있는 그들의 파렴치함과 무능, 무책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놀란다. 태극기 극우의 등에 올라탄 김문수의 지지율이 국민의 힘 후보군들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문수는 윤석열 탄핵이 "우리 헌정사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셋째,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는데 심지어 후보 중 1명은 윤석열의 최측근 인물이다. 명백한 위헌 월권⋅행위인데도 헌재를 농단하여 국민의 힘 정당해산 심판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윤석열 내각의 온존 등 국가기관 내 공범자들의 강력한 존재가 한국판 내란의 핵심적 특징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며 내란청산의 과제가 미완임을 생생하게 알려 준다(이병천2025).

넷째, 개헌의제와 관련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을 제시했다가 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재빨리 철회하는 소동이 있었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시민사회 운동단체나 다른 정당들에서 의미있는 구체적 개헌론을 제시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다. 이로써 안타깝게도 개헌 의제는 대선후보의 개헌공약으로 채택될 공산이 매우 높아졌다.

윤석열 파면이후 조성된 새로운 정치국면은 조기 대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는 묻는다. 윤석열을 파면시킴으로써 두바퀴 민주주의 회복력을 과시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탄핵 다수파 연대', 이 대단한 연대력은 지난 시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과연 '탄핵연합정부'로 성장 전화될 수 있을까? 사회대개혁과 이에 기반한 민주공화국다운 나라살리기의 방향과는 엇갈리는 민주당의 '중도보수' 스탠스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이병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참고문헌

김이수(인터뷰)2025, "이례적인 윤석열파면 선고지연...전원일치 논쟁 치열했을 듯",한겨레

신문, 4월 9일.

이병천 2024, 내란세력, 탄핵연대, 이중권력의 계곡, 경향신문 ,12월 22일.

이병천 2025,극우의 도전과 그 공범자들, '회색 민주주의자'와 '위로부터의 극우화',프레시

안, 4월 3일.

Wolfgang Merkel and Luhrmann Anna 2023, "Introduction—Resilience of democracies:

responses to illiberal and authoritarian challenges" , in A.Lührmann and W. Merkel

(eds.), Resilience of Democracy-Responses to Illiberal and Authoritarian Challenges,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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