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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추가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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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추가지원 건의

김 군수 "법 개정 실효성 제고 위해 군사분계선, 북방한계선과 접한 지역으로 지원대상 한정해야"

▲좌측부터 박정 예결위원장, 김덕현 연천군수, 김성원 의원ⓒ연천군

김덕현 연천군수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내일포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 추가지원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다.

국회에서는 현재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연천,동두천,양주을),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각각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학생 대학입시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안)'과 '접경지역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신설(안)'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이날 김 군수는 개정안과 관련해 대학입시 특별전형의 경우 생활여건이 양호한 대도시 학생들에게도 적용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주생활 지원금의 경우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MDL(군사분계선) 및 NLL(북방한계선)과 접한 읍·면·섬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군수는 "접경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제안한 안건이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한 최북단에 위치해 북한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연천군은 지난 70여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다양한 사업추진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대북방송, 오물풍선 등 대남위협에 직접 노출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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