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을 '참작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된다고 본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비난 가능성은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 문제나 임신, 출산의 어려움, 자녀 양육 방법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질타를 받아 극단적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인 불안 상태가 범행으로 이어지는 등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과 잦은 다툼으로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겪으면서 삶을 비관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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