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행사가 타당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전날 취임한 마 재판관에게 해당 헌법소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에 제기된 헌법소송은 우선 주심 재판관이 지정된 뒤, 주심 포함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우선 소송의 요건 등을 살펴보게 된다. 적법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한다. 적법요건에 맞지 않는 사건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지난 9일 헌재에 헌법소원청구서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관련기사 : "한덕수 재판관 임명 위헌" 질의에 13초 만에 답변 거부한 총리실)
마 재판관도 이 처장·함 판사와 함께 한 대행에 의해 임명됐지만, 마 재판관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 몫으로 선출된 것으로, 이번 건과는 무관하다.
헌재가 두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9인 중 과반인 5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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