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공식 질의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의무'라고 확인하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국회는 7일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28일 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결정 효력이 한 권한대행에게도 승계된다고 확인하는 승계집행문 청구, 국회법 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앞서 최 전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분명하게 위헌적 행위였으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위헌"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금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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