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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의힘 '한덕수 탄핵소추' 권한쟁의 각하…박성재 탄핵안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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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의힘 '한덕수 탄핵소추' 권한쟁의 각하…박성재 탄핵안은 기각

"국민의힘 의원 표결 참여 기회 보장됐다" 지적…박성재는 119일 만 업무 복귀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한덕수 탄핵소추'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 우 의장이 주장한 '151석'이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힘 측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가중된 의결정족수'에서 표결할 기회가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 의장이 권한 없이 '일반 의결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한 주장을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히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국회의 심의·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병핵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는데도 우 의장에게 항의하다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사실을 들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항은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는 이 사건 탄핵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행사의 핵심인 의결정족수가 헌법과 법률상 불분명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도 없다"며 토론을 전제로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회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히 요구하는 "헌법 제49조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 11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박 장관 탄핵소추 사유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가담 행위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거나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관련해 박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를 긴급 소집해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 점만으로 박 장관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계엄 해제 당일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안가 회동'을 가진 데 대해서도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달리 이 부분 소추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탄핵사유인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행위 및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서원(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 대해서는 "수용자의 출정기록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관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은 헌재의 기각 선고 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앞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들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한 질문에는 "헌재의 결정에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에둘렀다. 취재진들은 박 장관에게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그는 "아니, 그거는, 계엄이 끝났는데, 그거를 (왜 물어보느냐)"라며 자리를 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월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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