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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관 임명 위헌" 질의에 13초 만에 답변 거부한 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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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관 임명 위헌" 질의에 13초 만에 답변 거부한 총리실

헌법소송 사건 당사자들 동시 다발 헌법소원 제기... 총리실, 민변 공개 질의 직후 답변 거부

현재 계류 중인 헌법소송의 사건 당사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두고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임명 절차를 긴급히 중지시켜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임명 행위의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진행 중인 2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는 한 권한대행의 헌재 후보자 임명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달라며 지난 9일 헌재에 헌법소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이 침해됐다는 게 요지다.

덕수가 대리하는 청구인들은 1991년 당시 대우조선 노조의 임금 투쟁 및 파업 등에 개입했다며 구 노동쟁의조정법 및 구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 및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법은 폐지됐고, 두 청구인은 해당 법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삼권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한다며 각각 2023년과 2024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상태다.

덕수는 헌법소원청구서에서 "대통령 1인에게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부여한 이유는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도 국민의 선거를 통해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자로서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이라며 이에 비해 "(권한대행은)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이라 볼 수 없고, 대통령을 대신하는 국무총리 또는 정부조직법에 정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사하는 고유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이날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9일 160명의 청구인과 함께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됐던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한 위헌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권한행사를 부정하는 학설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실질적 임명권이 없다'라며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당시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온 한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 후 실질적 임명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의도도 헌법 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편견에 기반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같은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헌법소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며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과정에서 전 대통령과 통모하거나 방조해 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더욱 권한행사를 할 정당성이 없다"며 "책임을 통감하면서 대통령과 동반 사퇴함이 마땅한데도 대통령을 대신해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 정치적인 도의나 책임의 측면에서 결코 타당하지가 않다"라고 주장했다.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무총리비서실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9일 오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절차와 법리를 물은 공개질의서를 접수된 지 13초 만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이 아니"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공개질의서를 접수한 민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정행위에 관한 질의로서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답변해야 할 민원에 해당한다"라며 10일 2차 공개질의서를 다시 접수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한 총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둔 만큼 헌재가 판단을 신속하게 낼지 주목된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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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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