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과 돈 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전남 나주시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연경)는 1일 뇌물수수 및 공여 등 혐의를 받는 나주시의회 소속 A의원에 대해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 9명에게 돈 봉투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A의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2월 2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A의원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 A의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및 공여 등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9명의 의원을 추가 확인해 불구속 입건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A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실을 확인하고, A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1일 중앙당에 비상 징계를 요청했다.
A의원이 구속을 면하면서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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