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31일 전남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공항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기회 주요 안건은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과 정책 개선 방안 등이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 집중 토론 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확정하기도 했다.
해당 건의안은 소음대책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보조사업 시행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의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김태균 의장은 "항공 운항 확대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고통이라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정기회를 계기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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