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27일 대법원에서 각각 당선무효형과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각 지자체는 재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아내 A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같은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당선인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시,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로 인해 목포고 동기로 동시에 단체장에 오른 박 시장과 박 군수는 나란히 직을 내려놓게 됐다. 또한 동시에 각 지자체는 재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할 절차를 밟게 됐다.
현 시점에서 각 지자체의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박 시장과 박 군수의 임기가 내년 6월3월까지로 1년이 채 남지 않아서다.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실시 사유가 발생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지자체와 관할 선거구 선관위, 의회에 통보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각의 시와 군 선관위는 박 시장과 박 군수에 관한 관련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문서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재보궐 미실시 결정 실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각각의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각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최종 재보궐 선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보궐선거 미실시 판단 여부는 법원 서류 수령일까지 고려하면 대략 20여일 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선거 시 선거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시기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아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낙마한 영광과 곡성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져 각각 16억원, 13억원이 소요되기도 했다. 목포시의 경우 시 단위여서 인구수 등 여러가지 선거 환경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통상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재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지자체 등 의견 수렴 후 최종적으로 위원회가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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