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를 이뤄낸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 평은 엇갈렸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시민의 뜻을 배반한 졸속합의라고 비판한 반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부족하지만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을 이뤄냈다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두 단체 모두 향후 출산·군 복무 크레딧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점 등에는 뜻을 같이 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주 내용은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 인상 △연금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크레딧 50개월 상한 폐지 및 첫째,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18개월 인정 △군 복무 크레딧 6→12개월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12개월 동안 50% 지원 등이다.
여야는 국민의힘 6인·민주당 6인·비교섭단체 1인이 참여하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재정안정화 및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데도 합의했다.
연금행동 "공적연금 강화 열망하는 시민 뜻 배반한 졸속합의"
연금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2007년 밀실야합으로 끝난 연금개혁을 되풀이한 것이며 공적연금 강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뜻을 끝내 배반하고 거대양당의 당리당략으로만 점철된 졸속합의안"이라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중 보험료율 13%와 선언적 의미의 지급보장 의무 명시를 제외하면 다른 내용은 모두 깎이고 줄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채택된 모수개혁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였다.
연금행동은 또 "출산, 군 복무 등 크레딧도 적게 올렸다"며 "저임금 노동자 보험료 지원과 특수고용·플랫폼·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강화 또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연금특위에서 '재정안정화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사실상 자동조정장치(인구, 물가 등에 연금수급액을 연동하는 제도) 도입 논의로 보이는 끔찍한 내용을 집어넣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이번 연금개혁 합의로 "윤석열 내란정권과 그 부역자들,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시도한 연금개악이 결국 물꼬를 트고 말았다"며 "170석이라는 의석수를 갖고도, 연금개혁 협상 내내 끌려다니다 후퇴한 합의안을 만들어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연금개혁에 졸속합의했디는 오명을 씻으려면 연금특위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소득인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강력하게 저지하라"며 "또한 현재 다수당이자 차기 집권을 꿈꾸는 정당으로서 향후 소득대체율 인상 계획과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내만복 "보험료율 9% 벽 넘은 건 성과…지속가능성 위한 추가개혁 필요"
반면, 내만복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27년만에 9% 벽을 넘은 건 의미있는 성과"라고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모수개혁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13% 보험료율도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이후에도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추가개혁이 요구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에 담긴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내만복은 먼저 "이번 연금개혁 합의에서 가장 아쉬운 내용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애매하게 남겨졌다는 점"이라며 "도시지역 가입자에게 현재 농어민과 동일하게 대략 절반의 보험료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합의에 대해서도 내만복은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적용 기간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만복은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도 연금개혁 특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라며 "정부가 설계한 자동조정장치는 미래 국민연금 급여 하락을 지금 정하는 방식으로 현단계에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내만복은 "이제 연금개혁의 한 걸음을 내딛었다. 또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모수개혁으로 연금개혁의 에너지가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향후 연금개혁특위가 활동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한만큼. 남은 기간 연금개혁특위는 남겨진 과제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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