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목포고 동창으로 나란히 지역 기초자치단체 수장에 올랐다가 동시에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박홍률, 박우량 군수의 운명이 이달 27일 결정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달 27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목포시장의 아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신안군수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각각 진행한다.
박 목포시장의 아내인 A씨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상대 측 후보인 전 시장의 아내에게 지인들을 이용해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신안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위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사기관 압수수색 당시 지원자의 이력서가 발견되자 빼앗아 찢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당선인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시,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 목포시장과 박 신안군수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이 되면 목포는 재선거, 신안은 보궐선거를 각각 치러야 하지만, 내년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해 진행되지 않은 채 대행 체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목포시장과 박 신안군수는 목포고 동기로 지난 선거에서 동시에 단체장에 올랐다. 이후 양 시군 통합을 비롯해 의견을 나누며 시정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당선상실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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