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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통합방위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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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통합방위 협정 체결

헬기 착륙지역 사용 협정 통한 방위안보 협력 강화

▲성낙인 창녕군수와 제5870부대 2대대 신상구 대대장이 통합방위 협정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창녕군

경남 창녕군은 제5870부대와 통합방위를 위한 대규모 헬기 착륙지역 사용 협정을 체결했다.

통합방위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창녕군은 제5870부대와 협력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대규모 헬기 착륙지역 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성낙인 군수는 “국가 안보 유지와 통합방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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