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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되면 안전도 풀리나요?"…전북경찰청, 화물차·전세버스 불법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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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되면 안전도 풀리나요?"…전북경찰청, 화물차·전세버스 불법 단속 강화

▲전북경찰청은 봄철 화물 이동량 증가와 나들이객 급증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봄·개학철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이 봄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북경찰청은 봄철 화물 이동량 증가와 나들이객 급증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다음달 18일까지 ‘봄·개학철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이 최근 3년간(2022~2024년) 화물·승합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봄철(3~5월)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건으로 겨울철(12~2월) 241건 대비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로관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화물차와 전세버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화물차의 경우 주요 검문소에서 적재 불량, 불법 구조변경, 과적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전세버스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차내 음주·가무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장거리 직선구간 등 졸음운전 취약 지점에 노면 요철 포장 및 차선이탈 방지 도색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 시간대에는 순찰차 거점 근무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 순찰을 시행하고 교통방송과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화물차와 전세버스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운전자들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졸음운전이 우려될 경우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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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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