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루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13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이 지난 2023년 1월 김 전 대표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전 대표 개인 문제와 관련해 고발에 나선 데 대해 의문을 표하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로써 '대통령비서실 업무는 국민의 감시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며, '운영 규정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에 기여한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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