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은 올해도 군민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미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구직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청소년은 연 2과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며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순창군에 거주하는 13세~18세가 해당된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 지원 교육 및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기초전산(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공무원·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반 등 일부 과정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강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성인은 수강료의 50%, 청소년은 20%를 자부담 해야 한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며 순창군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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