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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정 주식시장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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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정 주식시장 첫걸음"

與, 거부권 행사 건의…이복현은 찬성 입장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반대"

국회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모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4, 반대 91,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와 기권에 투표했다.

현행법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했다. 또 이사가 직무 수행을 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이사에게는 회사뿐 아니라 소액주주의 권익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찬성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그간 우리 재벌에는)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서 중복 상장하고 핵심 계열사 총수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기본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한데 왜 기업에 그것을 강요하느냐"며 "경영의사 결정에 따른 주주들의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다수결의 원칙이 경영의 기본원리인 기업 경영에서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대주주와 소액주주, 해지펀드 이익을 모두 충실히 보호하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장은 여당의 입장에 반기를 들어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민의힘이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며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개정안에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한 다소 모호한 규범들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어떤 안도 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할 때지,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원장의 입장에 대해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고,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상법개정안 통과는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요청하면서 이날 상정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도 민생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국이 혼란에 빠지기 전에 개정안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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