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선언 뒤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칙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을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의대가 늘고 있다.
서울의대 학장단은 지난 11일 '서울대 의대 학생 및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에서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서울 시내 8개 의대 학장단의 의견을 모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학장단은 또 복귀 의대생을 겨냥한 "수업 방해,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중징계할 것이며 복귀하는 학생들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고초를 겪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고 및 보호 체계도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고려대와 연세대도 비슷한 취지의 안내문을 발표했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교수, 학생, 학부모에게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 학장은 등록, 복학 신청 마감기한을 오는 21일로 못 박은 뒤 "이 기간 이후에는 학칙에 따라 추가 등록, 복학이 불가하다. 기한을 넘길 경우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도 '지도교수님께 드리는 글'에서 복귀하지 않은 학생의 학적 처리에 대해 '등록 후 휴학신청자는 유급', '미등록 후 휴학신청자는 미등록 제적' 처리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 학장은 "오는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며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최대한 권유"하고 "미복귀 의사를 가진 학생"에게는 "등록 후 휴학 권유"를 해달라고 의대 지도교수들에게 당부했다.
세 의대의 안내는 1회 3학기 이상 휴학을 금지하는 학칙에 따른 것인데, 대부분의 의대가 비슷한 학칙을 두고 있다. 교육부도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대 중 37개 의대가 1회 3학기 이상 휴학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은 지난해 2월경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학기까지 휴학하는 의대생은 3학기 연속 휴학하는 것이 된다.
각 의대가 학생들의 복귀 시한을 이달 말로 정한 것도 학칙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대는 학칙에 출석일수의 4분의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 처리를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번 학기의 출석일수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시한이 이달 말이다. F학점이 쌓이면 유급, 유급이 쌓이면 제적 처리로 이어진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아직 의대 학장들의 미복귀 의대생 원칙 처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이제 와서 덮어두고 돌아오라고 문제가 해결되나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며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조정 방안은 철회되고 모집 인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내년도 의대 모집을 하지 말자'고 맞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적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