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빠른 속도로 지방소멸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024년 말 전북인구는 173만 8천여 명으로 1년 동안 만 6천여 명이 줄었다. 1년 동안 고산과 비봉 등 완주군 북부 6개 면에 상관면 인구를 합친 만큼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전북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전북의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비웃듯이 실망에 빠지게 하는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전해진다.
전북을 실망시키는 뉴스들의 공통점을 살피면 전북의 낙후는 정부의 행정과 국회의 법률 등에 가로막혀 한 걸음도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다.
2월 25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개를 선정발표했다. 권역별로는 부산권과 울산권이 각각 3건, 창원권 4건, 광주권 3건, 대구권과 대전권이 각각 1건이다.
15개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이 10개로 가장 많다.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2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124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고용유발효과는 3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북권은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에서 전혀 배제됐다. 이럴 경우 전북과 다른 비수도권과의 격차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전북을 배제할 이유를 찾을 길이 없다.
부산권은 동북아물류플랫폼과 제2에코델타시티, 첨단사이언스파크에 16조 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630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전북과 가까운 광주권은 광주 광산의 미래차 국가산단, 전남 장성의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의 제2일반산단이 이목을 끈다. 광주권 사업에는 1조 7천6백억 원이 투입되며, 그린벨트도 490만 ㎡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대전권은 유성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데 3조 7천억 원이 투입된다. 개발제한구역도 360만 ㎡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예정이다.
전북은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없다. 그만큼 국가·지역전략사업을 펼치기가 쉬운 곳이다. 정부 행정이 집중하지 않은 탓에 소외된 것 같다.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 중 법률로 전북을 소외시키는 것은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대광법'은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만을 한정해 지원하고 있어 대도시권에 미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년)에 의거해 5년간 7조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데 전북 전주는 한 푼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의 생활인구는 100만명 이상이며, 전주권의 광역교통 통행량(26만1612통행/일)은 광주권(30만8495통행/일)과 유사하다.
법률로 두 지역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광법'이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하겠다.
전북은 행정체계 상 전주시가 광역시나 특례시로 도약하지 못한 데서도 발전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는 인구 100만 명 이상에 대해서만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다. 전주시는 생활인구 평균 96만명, 최대 104만명으로 광역시와 비슷한 지역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만큼 특례시 조건을 사실 상 충족하는 셈이다.
미래위원회는 비수도권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100만에서 50만(예시)으로 낮출 것과 권역 내 거점 기능 수행, 인근 시군과의 연계·협력, 시·군 통합 여부 등 정성적 기준을 함께 검토해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특례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도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지역의 낙후와 격차를 유발하는 행정적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 것은 나라가 자신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다하는지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 모두가 인지하는 바와 같이 특정지역 중심의 불균형성장정책이 지역격차를 유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벌어진 격차 위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인구기준 등을 내세우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진실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찾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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