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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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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접수

5등급 차량가액의 100% 보조...건설기계 최대 1억까지 보조

경북 상주시가 4일~21일까지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22억 예산으로 870대(5등급 490대, 4등급 345대, 건설기계 35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가 상주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5등급 자동차가 대상이다.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가 대상이다.

올해는 차량가액이 많이 감소한 5등급 차량의 보조금 지원율을 상향조정해 차량가액의 100%를 보조하며,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을 통한 차량 성능검사가 가능하다.

대상차량확인 비용도 지원에 포함됐고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된다.

상한액 기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300만원, 4등급 차량 800만원 및 3.5톤 이상 5등급 차량 3000만원, 4등급 차량 78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등급,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이 구분되며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사업 신청은 4등급 경유차 및 5등급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하며,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우 환경관리과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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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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