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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즉각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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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즉각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

시민사회 "마은혁 임명, 尹 탄핵심판 신속 선고에 영향 없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에 대해 "국회의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과 제75조 제1항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재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따른 헌법적 의무를" 진다며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 해석의 최종 기관인 헌재 결정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력을 지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헌재법이 명확히 규정한 기속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 태만을 넘어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심각한 위헌 행위가 된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민변은 마 후보자 임명으로 윤석열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탄핵심판 절차에서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01조 단서는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행위를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최종 변론을 마무리해 최종 선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재판관 8명은 매일 비공개 평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건의 쟁점을 토론하는 등 본격적인 쟁점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거부하거나 또는 선별적으로 임명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권한 행사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 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등 "헌재의 완전체 구성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 등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나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이날 기재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법률적·정무적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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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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