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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새 쟁점, 전공의 분산 입영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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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새 쟁점, 전공의 분산 입영 논란…왜?

국방부 "4년 간 군의관 등 순차 입대" vs 전공의 "원하는 때 일반병으로 군대 갈 수 있어야"

사직 전공의 입영 문제를 두고 전공의들과 국방부가 충돌하면서 의대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4년 간 순차적으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대시키키겠다고 하자, 전공의들이 자신들도 일반 병사로 원하는 때에 입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본권 침해라고 맞선 것.

국방부는 지난달 10일 군의관을 선발하고 남는 초과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어 지난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를 향후 4년 동안 차례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대시키겠다며 전공의들의 일반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를 순차 입영시키기로 한 이유는 그간 의무사관후보생이 연 평균 1000명이었는데, 지난해 3300명의 전공의가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며 올해 입영대상자가 평소의 3배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사직 전공의 전체를 올해 입영시킬 경우, 내년부터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며 전공의 순차 입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훈령 개정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올해 입영할 계획으로 사직했는데, 4년 간 입영 대기 상태로 지내며 취업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 훈령을 소급적용할 수 있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이에 전공의 100여 명이 지난 22일 국방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전공의는 일반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한 유일한 직군이 전공의"라며 "정부는 군 의료 인력 수급과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결국 군 의료까지 젊은 의사들이 떠받치고 있었다"고 썼다.

박 비대위원장은 "특권과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나.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군의관으로도 공중보건의사로도 현역병으로도 보내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나. 공무원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되나. 원칙은 있나. 법정에서 보자"고 했다.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최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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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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