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완주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입법 작업이 일부 반대의견 속에서도 적법절차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도민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전북자치도는 이후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로 원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도의회는 21일 폐회 전에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조례(안)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을 간략하게 풀어본다.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결국 완주 군민이 피해를 본다는 공포분위기가 확산되며, 이로 인해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공해 시설의 완주 입지, 세금 부담의 증가, 전주시 재정 빚 부담 증가 등 소위 ‘3대 폭탄’설을 잠재우는 데 조례 제정 목적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 도청 공연장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부분에 관해 설명을 하며, 전주·완주 주민의 이해를 도우려고 했다. 전북자치도는 특히 세금 부담 증가는 없으며, 통합시 예산이 분리된 상태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완주군의 보통교부세가 없어지지 않고, 주민 1인당 예산과 각종 혜택의 축소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완주군민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청주시 사례 와 「지방자치분권법」 및 「전북특별자치도법」 등을 참고해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핵심 사항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는 시·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하기로 한다.
제4조에서는 각 시·군의 직전 연도의 세출예산 중 교육, 복지, 농업·농촌 분야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자체 사업으로 편성한 주민 지원예산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간 유지‧ 확대하기로 한다.
또한 주민 지원 관련 예산 편성 및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많은 시·군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5조에서 제9조는 이행 상황 점검에 대해 자문에 응하게 하도록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조례(안)을 통해 완주 군민이 원하는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희망을 거는 것은 세출예산이나 주민 지원예산은 12년간 유지·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완주 군민이 누리는 결혼지원금 등은 통합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가 이행 사항을 늘 점검하도록 하기 때문에 통합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에 대해서는 완주 출신 도의원들과 군의원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통합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아닐 것 같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날 윤수봉·권요안 도의원은 도의회 앞에서 삭발을 단행했다.
이들은 반대위원회 측 주민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사퇴 등을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발언)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 함께한 유의식 완주군 의회 의장은 “주민들과 민주당 중앙당을 찾아 김관영 지사를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완주 군민이 통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이 그릇된 정보나 압력에 의해 왜곡된다면 당장에 군민의 자치주권이 침해당하고 행복을 실현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또한 완주지역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통합시의 중심성을 회복해 궁극적으로 전북 광역권을 발전시키는 기회도 영원히 놓치게 될 것이다. 완주 군민은 통합의 공론을 통해 주권자로서 올바르게 설 것인지 시험대에 서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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