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1일 전체회의에서 문화방송(MBC)과 관계사 경영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권 이사장 해임을 의결했다. 권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권 이사장은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법원은 오늘 방통위의 위법하고 부당한 저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폭력적으로 교체하고 MBC를 비롯한 비판 언론에 무더기 제재를 남발했다"며 "그 결과 KBS는 '정권 홍보 관영방송'이란 비아냥을 듣는 지경에 이르렀고 방심위는 언론 탄압의 도구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언론인은 검경의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권 이사장은 특히 "공영방송과 비판언론에 대한 정권의 폭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12.3 계엄 포고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포고령은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 (권력)의 통제 하에 두고 그 통제에 저항하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며 "12.3 내란 사태로 확인된 민주주의의 위기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며 "그것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유린해온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또 이날 남영진 전 한국방송(KBS)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해 8월 방통위가 '경영진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임 제청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해 해임됐다. 남 전 이사장은 곧바로 해임 취소 소송 및 해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대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남 전 이사장은 법원의 판결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벌여놓은 모든 해악이 정상으로 되돌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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