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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설 명절 먹거리 특별단속서 불법업소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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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설 명절 먹거리 특별단속서 불법업소 11곳 적발

오인 문구 광고, 영업 미신고 등 사례 확인...모두 형사입건 조치 예정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단속에서 불법 행위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선물용품 소비 증가에 따라 떡류, 튀김류 등 제수용품과 녹용, 산삼 등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기타가공품을 온라인 누리집에 홍보하며 ‘심장, 혈관, 고혈압, 지방간에 도움’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 광고를 통해 최근 1년간 해당 제품 246박스를 판매해 약 2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B 업소는 표시 사항이 없는 원료인 흑염소 추출액을 사용해 ‘○○흑염소진액’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 업소는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다시마환, 멸치환 등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축산물 판매업소는 한우 세트와 LA갈비를 판매하면서 소비기한 및 보관 방법을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11개 업소 모두 형사입건 조치할 계획이며 적발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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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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