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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건, 내란 공범들과 같은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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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건, 내란 공범들과 같은 재판부 배당

尹, 헌재 탄핵심판 출석 등 이유로 보석 청구할 듯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중요인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사건 번호 '2025고합129')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조 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현역 군인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은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주 2회 출석 등을 이유로 해당 재판에 대한 보석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 공판준비기일보다 법원의 보석 심문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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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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