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당시 일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국회 측의 증인신문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본인이 (거부)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말하고 5분간 휴정했다.
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라는 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 입장이다.
이들은 이에 문 권한대행을 협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김 전 장관이 피고발인의 해악 고지에 외포(두려움을 느낌)되어 결국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당시 김 전 장관은 휴정 후 윤 대통령 측에서도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게 좋다고 설득하자 결국 입장을 바꿔 국회 측 신문에 응했다.
문 권한대행도 당시 김 전 장관 측에 "증인은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도 신문권이 있다. 청구인 측은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그에 대해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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