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尹의 착각 또는 꼼수…'김용현이 다 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尹의 착각 또는 꼼수…'김용현이 다 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기자의 눈] 계엄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金이 대통령인가?

"내가 몸통이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논란 당시)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을 감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하 직함 생략)의 지난 23일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증언을 보고 이 발언을 떠올렸다는 이들이 많다.

<조선일보>가 "뒤집어쓰기"를 의심하고(24일치 사설) <동아일보>도 "혀를 찰 헌재 농락", "온갖 궤변"이라고 격분한(같은날자 사설) 김용현의 주장 요지는 '계엄 포고령은 내가 썼다', '최상목에게 전달한 쪽지도 내가 썼다', '병력이동 계획도 내가 세웠다'는 것 등이었다.

우선 김용현의 주장 자체가 윤석열의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 당시 주장 등에 맞춰 급하게 '맞춤형'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있고, 특히 곽종근·이진우 등 군 장성들과 최상목의 국회 공개회의 등에서의 증언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곽종근·이진우는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고, 최상목은 윤석열이 자신을 '기재부 장관!'이라고 정확히 불러세운 뒤에 실무자가 자신에게 '비상입법기구' 등 내용이 담긴 문건을 건넸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대로 '가사' 김용현의 23일 헌재 증언이 사실이라손 치더라도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김용현은 헌재 심판정에서 자신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증언했고, 자신이 포고령을 써와서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고 했고, 최상목에게 건넨 문건도 본인이 작성해와서 실무자를 통해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현이 건의를 했든 말았든, 계엄 선포는 대통령만의 고유 권한이다. 장관이 건의한다고 해서 헌법상의 계엄 선포 요건(헌법 77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덜컥 계엄을 선포해버린 것은 어찌됐든 대통령인 윤석열 아닌가.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안 된다'고 했어야 한다. 김용현이 포고령을 작성해 들고와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돌려보내고 호되게 꾸짖었어야 한다. 이제와 아무리 자신의 관여 정도나 책임성을 덜어내려 애써본들 전 국민, 아니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황당하기까지 한 비상계엄 선포를 한 일이 없던 게 될 수는 없다.

더구나, MB정부 민간인 사찰 논란 당시의 '내가 몸통이다'는 유권자의 반감을 샀고 시민사회의 조롱거리가 됐을지언정 현실 법리적으로는 유리한 측면이라도 있었지만, 24일 윤석열·김용현의 헌재 발언은 그마저도 없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의 일종이고, 헌법재판은 본질적으로 행정심판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물론 탄핵심판 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헌법재판소법 40조)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심판 절차' 즉 재판 진행 과정이 그렇다는 것이지 보호법익의 내용이나 책임성 판단 등의 본질적 내용에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근본적 차이가 있다.

예컨대 고위공직자인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탄핵 사유로 적시된 본인의 과오에 대해 '심신상실·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만약 이 재판이 형사재판이라면 무죄가 나올 것이다. 왜? 심신상실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탄핵심판이라면? 당연히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이 어떻게 고위공직을 맡아 국정을 돌볼 수 있겠나.

마찬가지로, 국회에 무장군인을 투입해 의결을 방해하고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일에 대해 '장관이 했고 대통령인 나는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어쩌면 형사책임은 다소 덜어질지 모르나 그런 대통령에게 "국정을 담당할 자격"(2004헌나1)이 있다고 보기는 몹시 어려울 것이다.

형사재판에 익숙한 검사 출신 대통령이 헌법재판의 속성을 간과해버린 실수일까, 아니면 탄핵심판은 아예 포기하고 내란죄 등 형사법정에서 내려질 판결을 최대한 가볍게 하겠다는 '올인' 전략일까?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무슨 보고를 받든 미심쩍으면 법전부터 펴본다는 그가 이같은 주장이 헌재 재판부에 먹혀들 거라고 진지하게 생각한 걸까?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전직 국방장관이 아무리 '내가 다 했다'고 우겨본들 장관이 그렇게 하도록 놔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계엄 포고령이나 병력 투입 등은 계엄상황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고, 계엄 선포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이제와 책임을 덜겠다고 "의원이 아니라 요원" 따위 말장난이나 궁리해내는 것은 "오빠, 이거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라는 (누군가가 했다고 알려진) 힐난을 들을 만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