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 특수본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하여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하여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대검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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