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26일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오전 10시께 심우정 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후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4일 이를 불허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을 바로 공소 제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구속기한 연장을 재신청했다. 재신청 이유로는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심사를 담당한 당직 판사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도 25일 김 판사와 비슷한 취지로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구속 기간이 만료 되는 27일 전인 이날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시 구속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법원의 이번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법의 해석에 기반한 결과일 뿐 윤석열에 대한 구속수사가 부당하다거나 석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며 "오히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공수처가 윤석열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사실상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과 한계를 위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이미 주요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이 충분히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기소하였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이 대통령직을 이용해 헌법체계를 파괴한 윤석열에 대해 신속하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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