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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구속 기소…헌정사 첫 내란 수괴 피의자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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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구속 기소…헌정사 첫 내란 수괴 피의자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공소 제기 요구를 받아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추진한 구속 기간 연장이 법원에 의해 불허됐지만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추가조사 없이 구속 기소했다. 구속 시한 만료 하루 전에 내린 결정이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 결정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이미 준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직접 조사를 수차례 고의적으로 거부했지만 결국 대면 조사 없이 기소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0여 명의 내란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는 이미 충분히 수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 난입과 관련된 영상 증거들도 명확하게 존재한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공소장에는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사실, 정치인은 물론 현직 대법관에 대한 체포 시도 관련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 또한 공수처 수사는 거부했지만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의 진술 등이 다수 나와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남겨지면 향후 2개월간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이후 2개월씩 2차례 연장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쟁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을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의 적법성을 사실상 인정한 상황이다.

▲김용현과 윤석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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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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