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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의 뿌리, '극우 내란' 발화점 진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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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의 뿌리, '극우 내란' 발화점 진압해야

[최창렬 칼럼] 민주·법치주의는 반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역사에 반동은 일상적으로 존재한다. 프랑스 혁명의 테르미도르 반동이 그랬고, 나폴레옹의 쿠데타를 촉발시킨 '브뤼메르 18일' 역시 혁명의 물줄기를 역류했다. 1815년 오스트리아 메테르니히의 비인 회의는 프랑스 혁명의 주권재민과 입헌군주, 인민주권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반동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12·3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은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고, 지난 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도들의 폭동에도 원론적인 말 이외에 법치주의를 파괴한 행동이라는 그 흔한 비판 메시지 하나 없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는 날 그의 변호인단은 "엉터리 영장 발부로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궤변을 쏟아냈다. 1월 15일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오던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사법쿠데타"로 명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폭도들의 법원 난입은 윤 대통령과 그의 수하들이 무장한 병력으로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영장을 한낱 종이조각으로 보고, 국가의 공권력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재단하면서 무법천지를 당연시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내란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내전'을 획책하는 것이 아닌 이상, 내란을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하고,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논리를 설파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궤변을 앞장서 전파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적 정당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내란 혐의가 명백한 행위를 비호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당사자에 대한 구속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

절차의 문제를 부단히 야기하는 것 역시 법치주의에 대한 광의의 부정이다. 사법논쟁과 법적논란을 끝없이 제기하지만 법원은 정확하게 법에 따라 그들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후에도 이들은 수사의 주체, 영장 발부의 관할 문제 등을 제기해 왔다.

헌법재판소 재판에서도 변론기일을 한꺼번에 정한 문제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다. 이는 방어권 차원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방어권이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의 반응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절차들을 부인함으로써 극렬 지지자들로 하여금 탄핵 반대와 내란 혐의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지난 21일, 헌재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억지와 궤변, 거짓과 강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극우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이슈 쟁점화를 시도하면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늘어놓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헌재 변론에 적극적인 것은 법정 밖의 변론을 염두에 둔 전략일 것이다. 사법부를 침탈하는 반민주적 폭도들과 계엄이 정당했으므로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우 세력에게 보내는 집회 논리를 설파하기 위한 것이다. 헌재 변론은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이다.

1월 1일 낸 메시지에서는 "주권침탈 행위와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이 메시지는 물론이고 윤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들,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부단히 극렬 태극기 부대에 대해 탄핵 반대와 계엄을 옹호할 수 있는 궤변을 발신하고 있다.

이 반동은 반드시 진압되어야 한다. 부정선거 얘기는 이를 주장하는 극소수의 정치인과 무리들을 제외하곤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선거 논란을 헌재 법정까지 끌고 들어온 윤 대통령과 그의 무리들의 프레임이 강성 극우의 무리들에게 견강부회의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형사법원의 내란죄 재판은 아직 남아있으므로 사법적 결론은 나지 않았으나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평가는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헌재의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의 피청구인 윤석열과 피의자 겸 증인이었던 김용현의 궤변과 거짓이 날것으로 국민에 공개됐다. 이러한 내란과 선동, 반동과 혹세무민도 곧 제압될 것이다. 반동은 항상 존재했지만 역사의 장강에서는 한낱 찻잔 속 태풍에 불과했다. 역사는 반동을 잠시 허용하지만 결국은 민주와 평등을 향한 진보를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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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두루 섭렵한 검증된 시사평론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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