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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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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사 진행상황·공판 일시 및 장소·재판결과 등 형사절차 정보 통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16일 피해자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 집행·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

그러나 범죄 피해자가 요청해야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해당 제도를 모를 경우 알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시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범죄피해자에게 적시에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 보장과 피해자 진술권 행사가 충분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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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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