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설 연휴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시가 관할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1월 27일 월요일 자정부터 30일 목요일 24시까지 4일간으로 해당 기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시행 기간 동안 예상되는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 5만 6000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약 5만 7000대이며, 면제 통행료는 총 1억 2000만 원 정도로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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