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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심판 최후 진술 "'2인' 방통위, 마땅히 할 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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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심판 최후 진술 "'2인' 방통위, 마땅히 할 일 했다"

헌재, '이진숙 사건' 변론 종료…선고 기일 추후 통보키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15일 종료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대한 3차 변론 기일을 열고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이 위원장 측)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저를 탄핵한 가장 큰 이유는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합의제 정신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위원이 공영방송 이사를 독단적으로 선임했다는 것"이라며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2인 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끊임없이 '마이너스 방통위'를 만들려고 했"기에 만들어진 구조라며 야당 탓으로 돌렸다. 그는 "수차례 지적됐지만 오늘날 방통위 '2인 체제'는 야당, 특히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며 "2023년 8월 이후 1년 반 17개월이 지나도록 민주당은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추천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며 문제를 삼아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통위원을 헌법재판관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도 민주당 추천, 국민의힘 추천으로, 추천한 정당은 다르지만 헌재 재판관이 되는 순간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 임명 이전부터 '2인 의결'이라는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됐다. 상임위원 5명 중 두 사람만으로 의결하는 입법은,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었다"며 "피청구인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만으로 의결을 강행했고 이 사건 탄핵사유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상임위원 추천에 대해 "국회는 지난 2023년 3월 30일 최민희를 방통위원으로 추천하는 의결을 했"지만 법제처가 결격사유 조회 뒤 7개월 넘게 회신을 안 하면서 대통령 임명이 지연됐고, 이에 "최민희가 7개월여 만에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만으로 임명 당일에 의결을 강행했다. 이는 피청구인이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에 대한 국민 신임을 배반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이라 하겠다. 피청구인을 파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위원장 사건은 재판관 3인의 퇴임으로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면서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 측에서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심리가 계속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6인 체제'하에서 변론을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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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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