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밤 12시로 만료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향후 대응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에도 경호처의 '벽'을 넘지 못할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다만 그렇다손 쳐도 윤 대통령 수사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수본)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극렬한 반대를 뚫지 못해 실패했다. 이후 4일과 5일 주말 이틀간은 영장 집행 시도를 하지 않았다.
공수본은 대신 대통령 경호인력 압박이라는 우회로를 찾았다. 3일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입건했고 5일에는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을 추가 입건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도 같은 날 오동운 공수처장 등 관계자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는 맞불을 놓았다. 대통령 체포 여부를 두고 국가기관 간 싸움이 붙은 형국이다.
박종준 경호처장도 5일 윤 대통령 경호를 계속하겠다는 입장문을 내 사법부에 정면 대결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 관저 '경호의 벽'이 여전한 만큼, 공수처로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일단 공수처는 6일 중 2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된다. 한 번의 위력 행사를 이기지 못해 사법 질서 이행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호처의 강경 대응이 불보듯 뻔한 만큼, 공수본이 강력한 무력으로 이를 해제하지 않는 한 다음 체포영장 집행 시도 역시 불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자칫 국가기관 간 심각한 물리력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체포가 다시 실패한다면 공수처는 두 가지 선택지를 고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기한을 연장해 더 세심한 준비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전례를 볼 때 실패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대두되는 대안이 체포영장 대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법부가 발부하는 영장이다.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의 신병을 계속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즉,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건너뛰어 구속영장 청구로 직진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사법부가 이를 발부해주느냐에 달려 있다. 여태 얻은 수사자료만으로 윤 대통령 범죄혐의 입증에 충분해야 하고,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발부 성사 여부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설사 구속영장이 발부된다손 쳐도 여태 계엄의 위법성 자체를 부인한 데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도 부인한 윤 대통령 측이 순순히 구속영장 집행 절차에 협조할 지도 미지수다.
결국 현재 관저 경호처의 벽 뒤에서 강력한 수성전을 이어가는 윤 대통령 수사의 향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불확실성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을 뒤흔드는 중대 사태가 안갯속에서 좀처럼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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