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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이의신청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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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이의신청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형사소송법 제417조 근거로 제기했으나 근거 조항 부적절하다는 지적 있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청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한 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제111조 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를 예외로 규정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승낙 없이도 체포영장이 집행 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러자 2일 윤 대통령 측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제417조의 경우 수사기관이 구금, 압수 등의 행위가 일어난 이후 이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도 되지 않은 체포영장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배보윤(왼쪽), 도태우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부지법 역시 이 부분을 언급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해 규정한 뒤 "이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사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이 사건 수색영장에 기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없다"며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에 의하여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를 참조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조를 예외로 한 데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법원이 신청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 법원이 위와 같은 견해에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법원이 이를 배제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를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137조는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을 규정한 조항으로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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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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