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과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대통령 측의 추가 소송 위임장, 3일 자 답변서 제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취재진들에게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주기(공개)가 어렵다"고 했다.
답변서는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는 서면이다. 이에 이날 오후 2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쟁점 정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천 공보관은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를 비롯한 공조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해선 "변론기일이 바뀐 것 아직 없고 (이와 관련한 헌재의) 공식 입장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적법 요건부터 시작 이제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심리 정족수 미달에 따른 재판 지연 등을 염두에 두고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기피 신청 규정이 있다"며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6일 '8인 체제'로 확대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재판부 내 각종 연구회와 심판 위원회 공석 상태 해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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