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계선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의 취임으로 '6인 체제' 두 달 반 만에 '8인 체제'가 됐지만, 여전히 재판관 1인이 임명되지 않은 데 대해 지적한 것이다.
천 부공보관은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탄핵심판 등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부공보관은 "'8인 체제' 재판관 회의 일정은 아직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도 "신임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두 신임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또 "지난 달 28일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은 같은 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관 임명권 부작위' 사건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김정환 변호사가 한덕수 전 권한대행(국무총리)을 겨냥해 낸 헌법소원이지만, 만약 해당 사건이 인용되면 최상목 현 권한대행(부총리)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달 31일 한 전 권한대행과 최 현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배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법 요건 검토를 포함한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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