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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상한 경찰 수사”…끝나지 않은 성추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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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상한 경찰 수사”…끝나지 않은 성추행 논란

“생사람 잡았다” 2차 가해 우려 속 검찰에 넘겨져

▲강성기 천안시의원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천안시공무원 A씨가 자신이 기록한 일기장 일부를 공개했다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지난 7월 충남 천안시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강성기 천안시의원이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상대로 1년 넘게 성추행·성희롱을 반복해 왔다고 폭로한데 이어 같은 날 피해 여성공무원 A씨가 강 의원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파문을 일으켰다.<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본부 11월27일, 7월22일자 보도>

당시 여론은 피해를 주장하는 A씨에게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다.

1년 동안 피해사실을 기록한 일기장이 있다고 알려졌고, 피해 사실을 증언할 목격자도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4개월 넘게 끌던 경찰 수사 결론은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였다.

A씨 변호인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노조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 A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동안 인터뷰 요청을 한 기자들이 없지 않았지만, A씨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언론 앞에 서기를 꺼려했다.

그랬던 그가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는 분명하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가해자로 지목됐던 강 의원은 “억울함이 풀렸다”며, 마치 이 사건이 종료된 듯 말하고 다니고 있다.

강 의원 지지자들 중 일부는 A씨를 향해 “경거망동으로 생사람을 잡았다"며 천안시공무원노조에게 자숙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1년 여 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용기가 없어 힘든 일이 있을 때 마다 일기장에 기록을 남겼다.

이후 여성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용기를 내 부서 이동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성 의원인 김행금 의장은 “당장 부서이동은 불가하다”며 오히려 “못 기다리겠다”는 A씨를 나무란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후반인 공무원 A씨가 60세를 바라보고 있는 시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결과가 ‘시의원은 죄없다’였으니 그 이후 상황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A씨는 “선·후배, 동료 공무원 사이에서도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더욱 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A씨는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억울하다”는 말과 함께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불송치 이유서’를 제시했다.

불송치 이유서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렇다.

‘A씨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강 의원은 안했다고 한다.’

‘성희롱적인 발언은 인정되나....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A씨가 1년 넘게 기록했다는 일기장과 사건 기록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날 A씨가 <프레시안>에 공개한 일기장과 사건 기록을 보면 경찰 수사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차마, 기사로 옮겨 적기 민망한 수준이다.

‘남자 친구 있어? 여자는 애교가 있어야 돼. 안경 벗어봐. 화장 좀 하고 다녀”같은 말을 ‘덕담’정도로 해석했다니 이해할 수 없다.

A씨를 옆에 두고 한 부부 사이 성관계 발언까지, 성희롱이 아니라고 봤다는 건지 경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슨 근거로 이런 저런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 발언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는지 의문이다.

A씨는 “경찰로부터 ‘덕담’ 이야기를 듣고 수사의지를 의심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 기준은 누구의 기준인지, 나는 이 정도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수사 경찰의 자의적 기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강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영준 천안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 수사와 같은 결론이 날지, 성희롱 혐의가 인정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누가봐도 ‘을’ 일 수 밖에 없는 젊은 여성 공무원의 하소연을 귀담아 듣지 않은 의회나, 아직 수사가 종료된 상황이 아님에도 ‘생 사람 잡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모두 2차 가해자다.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2차 가해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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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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