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에너지취약계층 2만 1300여 세대에 전기·가스·등유 등 사용 에너지원별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세대원 수에 따라 25만 4500원 ~ 59만 93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지급된 바우처는 ‘25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보일러 설치, 단열·창호 시공으로 에너지비용 절감 및 사용환경 개선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인 지원대상을 발굴해 당초 목표를 초과한 821세대에 대해 내년 초까지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절기(12월, 1~3월) 월 최대 1만 8000원~14만 8000원이 경감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0월부터 ’25년 5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공급중단 유예조치가 취해진다.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해 감면, 유예대상자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25년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요금경감과 공급중단 유예는 경남에너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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