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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피청구인' 尹,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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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피청구인' 尹,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대통령 관저 경호처, 탄핵 의결서 '수취 거부'…재판부, 방안 검토 중"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어제 12월 17일 수명 재판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은 소추 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하여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하여 12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하였고, 대통령에 대하여 12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선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공보관은 "각 준비 명령은 어제 전자 송달"했다며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오늘(18일) 오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가 우편 발송의 경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두 군데로 보냈다"며 "전자 송달은 대통령 비서실, (즉) 기관으로 보내는 게 되어서 정확하게 대통령 본인에게 전달되는지는 그쪽에서(비서실에서)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편도 동시에 보냈다"고 했다.

이 공보관은 또 지난 16일 윤 대통령 측에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의 문서에 대해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는 (우체국에서) 12월 17일 11시 31분에 '수취인 부재'로 통보 받았고, 12월 18일 '재방문 예정' 통지를 받았다"고 했으며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것은 12월 17일 9시 55분에 '기타(경호처 수취 거부)'로 받았다. 이것도 12월 18일 '재방문 예정'"이라고 했다.

이 공보관은 '경호처의 '수취 거부'가 의도적인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취 거부'는 우체국에서 송달 현황을 저희에게 통지하는 문구"라며 "어떤 사유인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의도는 저희가 추측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의 '수취 거부', 혹은 '송달 중'인 상황에 따른 추가 송달 계획에 대해서는 "송달 (상황) 어떻게 취급할 지는 재판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며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여부에 대해 "헌재는 변론을 생중계한 사례가 없었다"며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는 "헌재는 모든 변론 준비 기일, 변론 기일 , 선고 기일을 공개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사건도 예외 아니다"라며 각각의 기일이 사전에 공지되는 만큼 "일반인 방청과 언론사 취재 모두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직접 방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직후에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도 동일하게 직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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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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