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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사건번호는 '2024헌나8'…헌재소장 대행 '신속·공정 재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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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사건번호는 '2024헌나8'…헌재소장 대행 '신속·공정 재판하겠다"

16일 첫 헌법재판관 회의 개최…이진숙 덕에 6인 체제로 심리 시작 가능

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14일 헌재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첫 재판관 회의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으로, 이날은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부여한 접수번호는 '2024헌나8'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빠르면 4주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 "尹 탄핵 헌재 심리 종결, 4주도 가능하다…구속 가능성도" 전망)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63일 만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 이번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에 비해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내년 4월에 끝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점이라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다만 헌재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진행 중인 사건은 계속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심리는 6인 체제로 시작하되, 현재 공석인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가 끝나면 선고는 9인 체제에서 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파면 선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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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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